정기분 등록면허세는 각종 인가, 허가 등을 받은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부과대상은 과세기준일인 매년 1월1일 각종 법령에 규정된 인허가 등을 받은 면허소유자(음식점·휴게업소·임대사업·화물자동차운송업·통신판매업 등)이다.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해서는 매년 1월1일에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고 등록면허세가 부과된다.
1월1일이 지나 면허가 말소되는 경우에도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며, 사실상 영업을 하지 않는 사업장은 폐업 신고를 해야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 위택스 등을 이용해 고지서 없이 등록면허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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