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납부 대상은 지난 7월1일 기준 시에 주소를 둔 개인으로,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주민세를 납부해야 한다.
납부는 위택스나 지로등을 이용하면 된다. 또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이나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 신용카드, 가상계좌, 지방세입 계좌 납부, ARS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기존에 균등분(개인·사업자·법인), 재산분, 종업원분 등 5개였던 주민세 종류는 2021년부터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등 3개로 개편됐다.
이에 따라 사업주가 납부하던 재산분과 균등분이 ‘사업소분’으로 통합돼 주민세 납기는 모두 8월로 통일됐다. 또 징수 방법도 신고납부로 전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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