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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도봉구청 제공)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에너지 취약계층의 냉·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12월 말까지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액화석유가스(LPG), 연탄 등 에너지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소득 기준과 가구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면서, 본인 또는 세대원 가운데 1961년 12월31일 이전 출생한 노인, 2019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다자녀가구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다.
연간 지원금액은 1인 가구 29만5200원, 2인 가구 40만7500원, 3인 가구 53만2700원, 4인 이상 가구는 70만1300원이다.
신청은 오는 12월31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한 주민은 대리 신청이나 담당 공무원의 직권 신청도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동 행정복지센터에 사전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냉·난방비 증가로 주민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번 에너지바우처 지원이 가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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