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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자 안전 보건교육. (사진제공=성동구청)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 왕십리도선동은 이달 28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날에 맞춰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서울시, 성동구 일자리사업 참여자 중 왕십리도선동에 근무하는 근로자 27명을 대상으로 하루 4시간씩 총 8시간 채용 시 의무교육을 시행했다.
이번 채용 시 8시간 교육은 안전보건 규정에 대한 설명, 안전보건 준수사항과 사례,물질안전보건(MSDS), 응급상황 시 대응(심폐소생술, 소화기사용법, 재난 시 대피, 하임리히) 등으로 구성됐으며, 어르신들에 맞춰 상황설명, 실습을 중심으로 교육했다.
근로자 근무 기간이 종료되는 6월전까지 분기별 6시간씩 총 12시간 정기 교육과 성희롱예방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노동인권교육을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분야별 안전계획을 수립하여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안전보호 강화에 더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교육을 받은 근로자 중에 한 노인은 “용어는 좀 어렵지만 사례위주와 실습위주로 잘 설명을 해줘서 실제 도움이 될 것 같고 이런 교육을 하는 것이 성동구에서 근로자에게 신경을 써주는 느낌이 들어 안심이 든다”고 말했다.
송준명 왕십리동장은 “8시간의 교육이 긴 시간이지만 왕십리도선동에 근무하는 근로자분들이 전원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이번 교육이 중대재해처벌법 첫날의 일회성 교육으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근로자에게 지속해서 관심을 갖고 안전 보건 조치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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