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4.5%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다.
시에 사용본거지를 둔 전 차종을 대상으로 하며, 기존 연납 차량은 별도의 신청 없이 1월 중순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을 원하는 납세자는 지방세 ARS 납부 서비스 자동응답시스템,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상록구 세무과 또는 단원구 세무1과로 문의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연납 신청 후 이달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6월과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가 과세된다.
연납 후 차량 이전 또는 폐차 등으로 소유권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잔여기간에 대한 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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