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지원대수는 총 391대로 승용차 204대, 화물차 187대를 지원하며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
지원 대상자는 시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개인(개인사업자) 또는 시에 본사, 자사, 공장 등을 둔 법인 및 기업 등이다.
보조금 신청은 대리점과 차량 구매계약 후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차종에 따라 전기 승용차는 최대 890만원, 전기 화물차는 최대 1555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며 추가 보조금 대상 여부 및 구입 차종에 따라 지원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
택시,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 계층 등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난 7월26일 관련 지침 개정에 따라 다자녀 가구도 국비 지원액의 10%에 해당하는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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