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가 ‘5월 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이달 1~31일 구청 본관 맞은편에 있는 제3별관 5층에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이곳에서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 중 65세 이상 및 장애인 구민의 신고를 지원한다. 이외 납세자들은 별도로 마련된 자기작성창구에서 신고를 진행할 수 있다.
모두채움 안내문에는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세액과 납부 방법이 기재돼 있는데 이를 받은 납세자가 가상계좌로 납부만 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구 관계자는 “납세자 분들께 불편이 없도록 신고창구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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