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은 최대 150만원,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대상은 2022년 7월1일 이후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지역내 50인 미만 기업체 소속의 근로자로, 오는 5월31일까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대상자에게는 오는 6월 초부터 1인당 50만원을 최대 3개월까지 지급한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은 2023년 신규 인력을 채용한 관내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며, 채용 후 3개월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한 달로부터 3개월간 고용보험이 유지된 것이 확인되면 다음 달 첫째 주에 1인당 300만원이 지급된다.
신청을 원하는 근로자나 사업주는 우편·팩스·이메일을 통해 구청 일자리경제과로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구청 본관 1층의 접수창구에서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은 오는 4월3~30일,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은 4월3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할 수 있다.
신청서 및 필요한 서류를 포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구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구는 지난 2022년에도 2891명에게 총 28억6637만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올해는 고용장려금의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지원금액을 상향해 더 많은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계획이다.
김길성 구청장은 “이번 사업이 경제적 위기와 고용불안을 겪는 구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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