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올해부터 '개별공시지가 문자알리미서비스'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 문자알리미서비스'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결정·공시 가격과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기간을 안내하는 서비스이다. 개별공시지가의 열람공고일 및 결정·공시일에 맞춰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3월4월에,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9월, 10월에 각각 안내문자가 전송된다.
신청 대상은 도봉구 소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문자알리미서비스 제공을 원하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며, 서비스 희망자는 도봉구 홈페이지 혹은 우편‧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도봉구청 부동산정보과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동진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 문자알리미서비스의 시행이 구민들의 시간적, 경제적 노력과 비용을 크게 덜어줄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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