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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승환 의장이 주민 조례 청구 제도에 대해 홍보하고 있다. (사진=서구의회) |
27일 서구의회에 따르면 주민 조례 청구는 일정 주민 수 이상의 연서로 해당 지방의회 의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주민 스스로 지역사회의 조례를 만들 수 있는 직접 민주주의의 중요한 수단이다.
주민등록이 돼 있는 18세 이상 서구 주민이라면 조례 청구에 필요한 주민 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 온라인 또는 서구의회를 통해 조례안과 청구서를 제출하면 된다. 서구의 2025년도 조례 제정 및 개폐에 필요한 연서 주민의 수는 5,290명이다.
서구의회는 주민 조례 청구 제도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의회 홈페이지, 의회보 및 구정 소식지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홍보할 예정이다.
송승환 의장은 “주민 조례 청구 제도는 주민들이 지역의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권리”라며 “앞으로도 주민의 목소리가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홍보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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