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일보 = 민장홍 기자] 경기 이천시가 생활폐기물 및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근절을 위해 집중적인 지도, 단속을 오는 8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불법소각 예방을 위해 읍ㆍ면ㆍ동 행복복지센터, 홈페이지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해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집중ㆍ단속 사항에는 생활폐기물, 건설폐기물, 영농폐기물 및 부산물 등 소각행위가 해당한다.
불법행위 적발시 생활폐기물 소각의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경희 시장은 “불법소각에 따라 미세먼지, 악취 및 화재발생으로부터 주민들의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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