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성=송윤근 기자] 경기 화성시가 지난 20일 개정·공포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9세 미만으로 확대됨에 따라 더 많은 아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확대되며, 올해부터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상향돼 향후 13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지급액은 기존과 동일하게 아동 1명당 월 10만원이며, 매월 25일 아동 또는 보호자 명의 계좌로 지급된다.
시는 지급 연령 확대에 따라 8세 도달로 지급이 중단됐던 아동(2017년 1월1일~2018년 3월31일 출생)에 대해 별도 신청 없이 지자체 직권신청 절차를 거쳐 4월부터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보호자나 계좌번호 등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복지센터에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 아동수당 수급 이력이 없는 가구는 기존과 동일하게 신규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며, 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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