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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숙박시설의 소방안전관리자라면 화재예방능력 제고를 위해 피난계획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을 작성·운용해야 한다.
소방계획서란 소방업무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 관리하는 문서를 의미하며, 특히 피난계획에는 건물구조를 고려, 피난경로가 표시돼야 하는 등 화재경보의 수단 및 방식, 층별·구역별 인원, 이동이 어려운 투숙객 현황, 객실별 피난경로 및 피난방법, 주요 피난시설 등 피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반사항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다.
또한 직원 및 투숙객에 대한 소방훈련 및 교육 횟수, 방법 등의 내용과 함께 소방시설 자체점검 계획이 수립돼야 한다.
이러한 내용들은 변경사항이 있을 때마다 매년 작성해야 하며,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소방서에 보고해야 한다.
숙박시설의 경우 화재 시 다른 건축물에 비해 인명피해의 가능성이 더 높으므로 보다 적극적인 위험관리가 필요하다.
평시 위와 같은 관계자 중심의 안전관리 및 점검으로 화재·인명피해를 적극 예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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