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1년 이상 시에 주소 및 농지를 두고 영농을 하면서 농업경영체에 등록돼 있는 영농규모 재배면적 1000㎡ 이상 농가가 해당된다.
지원 금액은 농가당 농기계 구입비의 40%로, 지원 한도는 1000만원(5000만원 미만)에서 최대 1500만원(5000만원 이상)까지다.
자재값의 인상 등에 따른 농기계 금액 상승으로, 전년 대비 지원 한도를 상향 조정해 대형농기계의 구입 부담을 경감했다.
공급기종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한 ‘정부지원 농업기계목록집’에 수록된 농업기계로, 농업인이 영농에 필요한 기종을 선택해 농기계를 활용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2월10일까지다.
지원사업과 관련된 세부사항 및 신청은 시흥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본격적인 영농기가 시작되기 전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접수된 농기계를 대상으로 영농 규모와 여러 제반 사항을 검토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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