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에 대해 오는 3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종합소득세는 홈택스에서, 개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방문 없이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자동 연결돼 간편하게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 가능하다.
특히 국세청 모두채움안내문 발송 대상자는 안내문에 따라 ARS 전화 한 통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개인지방소득세는 수령한 안내문의 납부세액을 납부만 하면 신고가 인정된다.
또한 구에서는 전자신고가 어려운 납세자를 위해 구청 2층 세무민원실에서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신고창구에서 신고할 수 있는 대상은 국세청 모두채움대상자로,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은 신고창구 내 도움창구에서 신고지원을 제공하며 그 외 납세자는 자기작성창구에서 직접 신고하면 된다.
한편, 지난 3월14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백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 시 2개월 이내에 분납 가능하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구청 세무2과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5월 말에는 신고·납부가 집중되어 원활한 업무처리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급적 미리 신고·납부하여 줄 것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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