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배출 표시 여부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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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대문구의 한 대형유통매장. (사진=동대문구청 제공)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내 백화점과 대형유통매장 등의 과대포장 및 분리배출 표시 위반에 대해 집중점검에 나선다.
구는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명절 선물세트를 비롯한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등의 ▲포장공간 비율 ▲포장 횟수 적정 여부 ▲재포장 금지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또한 인쇄 또는 라벨 부착을 통해 분리배출 표시를 반드시 해야 하는 종이팩, 금속캔, 유리병 등 제품에 대한 분리배출 표시 적정 표기 여부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해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분리배출표시 의무대상 품목에 적정 표기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에도 제품생산자에게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이필형 구청장은 “불필요한 과대포장은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선물을 받는 사람의 기분도 상하게 할 수 있다”며 “바른 포장문화를 정착하고 재활용 가능자원의 올바른 분리배출을 위해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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