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동구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지역내 경유차(배출가스4ㆍ5등급)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올해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건수는 총 1907건, 금액은 1억5750만원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환경오염물질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해당 물질 배출 원인자에게 대기환경 개선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제도다.
매년 3월과 9월, 연2회 부과된다.
올해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산정 기간은 1월1일~6월30일이며, 납부 기한은 16~30일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받은 경유차 소유자는 가까운 금융기관 창구, 현금입출금기(ATM)를 통해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전용 가상계좌 이체 및 위택스를 통한 온라인 납부도 가능하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성격으로 폐차말소 및 소유권 변경 후에도 사용기간에 따라 1~2회 더 부과될 수 있고, 미납시 3%의 가산금과 차량압류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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