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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는 소방법령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난 커다란 분기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 관심있게 봐야할 부분은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와 관련된 ‘공동주택 소방시설 자체점검 실시’에 관한 개정 내역을 살펴보고자 한다. 필자는 이전에 옥내소화전설비에 관하여 기고하면서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기술기준(NFPC·NFTC 608)’을 설명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넘어가고자 한다.
일반 건축물은 소방시설이 설치된 구역 또는 구획된 실에 들어가서 점검을 실시하지만 아파트의 경우에는 이 부분과 조금 다르다. 혹시 관리자나 점검업체가 직접 방문해서 점검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아마 대부분은 거의 없었을 것이다. 몇 백 세대에서 많게는 천 세대가 넘어가는 대형 아파트의 경우 일일이 일정을 맞추고 점검하지 못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점검 방법으로 자체점검 시, 2년 이내 모든 세대의 소방시설을 점검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예를 들어 작동점검만 하는 대상은 1회 점검 시 전체 세대수의 50%이상 실시해야 하고, 종합점검 대상은 1회 점검 시 전체 세대수의 30%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검하지 못하는 세대에서는 세대 거주자가 ‘소방시설 외관점검표’를 참고하여 세대 내 소방시설을 스스로 점검해야 하는데, 입주민의 경우 소방시설 점검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소방청과 한국소방시설관리 협회에서 제작한 동영상을 참고하여 점검하면 된다.
이처럼 아파트의 소방시설 점검에 대해서 더 이상 관리사무소(소방안전관리자), 관리업체뿐만 아니라 세대원 모두가 세대 내에 설치된 소방시설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소중한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소방안전관리자’가 되길 기대해본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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