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대상은 산나물 산행, 산나물, 산약초 등 임산물 무단 굴 채취, 봄철 산불 기간 중 불 피우는 행위, 산림내 쓰레기 및 오물 투기 등이다.
단속 지역은 지역내 문학산과 승학산으로 산림내 산나물, 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주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채취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선계도 후단속 원칙에 따라 계도 및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적발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산림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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