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대상은 산나물 산행, 산나물, 산약초 등 임산물 무단 굴 채취, 봄철 산불 기간 중 불 피우는 행위, 산림내 쓰레기 및 오물 투기 등이다.
단속 지역은 지역내 문학산과 승학산으로 산림내 산나물, 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주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채취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선계도 후단속 원칙에 따라 계도 및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적발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산림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하남시, 통합형 노인 복지체계 구축](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16/p1160278029342058_124_h2.jpg)
![[로컬거버넌스] 인천시 강화군, 교통 인프라 혁신 가속페달](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15/p1160278417979665_377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수원시,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본격 추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14/p1160277980612543_430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정책 팔걷어](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13/p1160278300855331_941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