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각 사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처분 긴급 정지 이유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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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광역시 제공 |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는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3차 민간사업자 공모와 관련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이 기각 결정됐다고 2일 밝혔다.
광주고등법원은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제1심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해 정당하므로, 항고를 기각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여러 차례의 행정소송으로 인해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이 다소 늦어지게 된 점에 대해 재차 시민들께 송구하고, 본안 소송에서도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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