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번 안전 점검을 통해 여름철 풍수해와 불볕더위 등에 대비한 ▲시설 안전 및 재난 대응 대책 ▲급식 위생 관리 ▲소방ㆍ전기ㆍ가스ㆍ시설물 안전관리 ▲화재 등 긴급 상황시 피난 대책을 중점 점검한다.
또 일부 시설을 민관 합동점검 대상 시설로 선정해 보건복지부, 지자체 공무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도 진행된다.
점검 결과에 따라 단순 지적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시설 보완 또는 개ㆍ보수 등 조치 기간이 필요한 경우 운영자가 이른 시일내에 조치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다음 안전 점검시 재확인하는 등 지속 관리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시설 안전 점검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의거, 매년 2회 진행하는 점검으로 미시행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안전 점검으로 여름철 자연 재난 및 화재 등으로 인한 재난 사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해 시설이용자, 생활자,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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