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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사법절차 지원교육 포스터.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가 장애인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정보 제공을 위해 ‘장애인 사법절차 지원교육’을 18일과 25일 총 2회에 걸쳐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신뢰관계인과 진술조력인 제도,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일어나는 실제 사례를 주제로 진행되는 것으로, 18일에는 법무부의 장정은 진술조력인이, 25일에는 법률사무소 지율 S&C의 이정민 변호사가 강사로 참석한다.
교육은 유투브 채널 ‘참새TV’를 통해 비대면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한다.
교육은 장애인, 보호자,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등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서초구립 한우리정보문화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발달장애인들의 경우 사건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 그래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변호할 수 있도록 신뢰관계인이나 진술조력인의 도움이 필요한데, 관련 제도나 절차 등을 몰라 억울함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라고 말하며 해당 교육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전성수 구청장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이 사법절차상 정당한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면서, "앞으로도 장애인이 겪는 어려움을 세심히 살펴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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