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이 연재물은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kpisl) 김종식 소장이 40여년 간의 공·사직 정보업무를 통해 연구·개발해 온 독보적인 탐정 관련 학술을 ‘탐정(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탐정산업 기틀 마련’에 기여코자 매주 1회(연 50회) 연재하는 공익 도모 차원의 기획물이며, 연재물의 저작권은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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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팽이가 더듬이로 길을 찾듯 탐정은 ‘촉과 추리’로 단서를 찾아낸다
탐정(업)의 활동상 수단과 방법에는 ‘탐문’, ‘관찰(미행·잠복)’, ‘채증(녹음·녹화·촬영)’, ‘추리(촉과 추리)’, ‘검증(경험적 검증 및 과학적 검증)’ 등이 있다. 이러한 탐정 활동상 여러 수단 가운데 ‘탐문(제7회)’과 ‘관찰(제8, 9회)’, ‘채증(제10, 11회 및 22~26회)’ 등에 대해서는 지난 회에서 이미 살펴 보았으며, 오늘 제33회차에서는 탐정 활동에 있어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수단’이라 할 ‘촉과 추리’는 어떤 방식(方式)의 사고(思考)를 의미하는 것이며, 어떻게 하는 추리가 ‘합리적 추리’가 될 것인지 등에 대해 짚어 보고자 한다.
1. ‘촉’과 ‘추리’ 그리고 ‘합리적 추리’의 정의
-탐정은 ‘촉’으로 문제를 발견하고, 추리로 문제를 풀며, 증거로 결론을 입증 한다-
(1) ‘촉(觸)’이란 감각적(感覺的)으로 무엇인가를 느끼거나 알아차린다는 의미의 말이다. 즉 어떤 사물이나 사안에 대한 ‘이상 징후’나 ‘단서’를 분석이나 종합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경험과 관찰력을 바탕으로 ‘빠르게 알아채는 직관(直觀)’을 말하며, 이를 직감(直感) 또는 영감(靈感)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촉은 ‘경험과 관찰이 축적되어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판단‘이라는 점에서 ‘근거 없는 감(단순한 추측)’과 비교된다.
(예) ‘민완 형사의 촉으로 여장(女裝)한 남성 수배자를 잡았다’거나 ‘탐정의 촉으로 가출인의 귀가불원(歸家不願) 의사가 본의(本意)가 아님을 간파할 수 있었다’, ‘은행 창구 직원의 촉으로 보이스피싱범에게 보내려는 거액 송금을 지연·중단하고 신고까지 연결해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는 등의 사례가 ‘촉(觸)’은 막연한 짐작이 아니라 축적된 경험에서 나오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다.
(2) 추리(推理)란 ‘막연한 상상이 아니라 포착한 단서(촉으로 감지한 ‘이상 징후’)를 논리적으로 연결해 결론에 이르는 사고 과정(思考過程)’을 말한다. 즉, ‘촉’이 문제점을 발견(포착)하는 과정이라면, ‘추리’는 그 문제를 ‘분석하고 판단’하는 과정이라 하겠다.
(예) 실종자 업무를 처리하는 경찰관이 실종 신고 된 사람의 소재나 생사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접수 2시간 반 만에 ‘실종자 프로파일링’에 ‘교통사고 사망’이라 입력하고 실종 신고를 해제(종결)해버렸다면, 누가 보더라도 ‘왜 그랬을까?’ 하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혹여 누군가로부터 그렇게 해달라는 청탁이 있었나? 그렇지 않고서는 자신에게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실종사건을 뜬금없이 ‘교통사고 사망’이라 입력하고 종결할 생각을 했을까?” 아니면 ‘실종자의 사망원인과 해당 경찰관 또는 동료 경찰관 사이에 어떤 접점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등의 추측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추측(상상)을 여러 징후와 연결해 논리적으로 가부 결론에 다가가는 사고 과정(思考過程)’을 ‘추리’라 한다(*본 건 수사 결과 부 경장은 범행 동기에 대해 ‘실종자가 일반적인 성인이라 안일하게 생각했고, 사건을 종결하지 않으면 챙겨야 할 일이 많아 사건 인계에 부담을 느껴 허위 종결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3) ‘합리적 추리(合理的 推理)’란 ‘촉’에서 출발한 ‘추리’를 객관적 근거로 검증 하는 과정을 말한다. 바꾸어 말하면 ‘단서를 근거로 가능성을 좁혀가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결론으로 도출(단정)하지 않는 사고 과정을 합리적 추리’라고 한다. 여기서 한가지 주의 할 것은 ‘합리적 추리’는 경우에 따라 정황증거로 쓰일 수도 있겠으나, 그 자체를 곧 증거로 여겨서는 안된다는 점이다(*추리와 증거는 구분되어야 한다).
(예) 경쟁업체가 최근 자사 제품과 매우 유사한 제품을 출시하고 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A사에서는 해당 제품을 수집하여 자사 제품과 비교해 본 바, ①성능면에서 동일함은 물론 ②사용설명서도 별 다름이 없었다. 이에 A사는 경쟁사가 자사 제품을 복사했을 것이라는 느낌과 의심을 지울 수 없었다. 이와 관련하여 내부의 인적·물적 자원에 대한 보안 실태를 점검해 보니, ③지난 해에 ‘해당 제품 관련 대외비 자료’에 접근했던 직원이 회사 측과의 불화로 경쟁업체로 이직한 사실을 확인 했다. 이에 A사는 위의 근거 ①, ②에 새로운 단서 ③을 더해 경쟁사가 자사 제품을 베꼈을 것이라는 추리에 이르렀다면 이는 ‘합리적 추리’라 불릴만 하다.
2. 탐정 활동에 있어 ‘추리가 필요한 까닭’
탐정(업) 활동은 본질적으로 아무런 권력 없이 임의적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탐정의 업무는 제3의 누구로부터도(어디로부터도) 공식적인 자료를 제공(협조) 받을 수 없는 여건임은 물론이거니와 직접조사를 할 근거도 응할 사람도 없다. 이로 상당 부분의 탐정 업무는 ‘촉과 추리’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즉, 달팽이가 더듬이로 길을 찾듯 탐정은 추리로 단서를 찾고 그 단서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게 된다는 얘기다.
<추리가 필요한 까닭>
(1) 탐정 업무의 핵심이라 할 ‘사실관계 파악’은 눈앞에 나타난 하나의 단서만으로는 정확성, 완전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하나의 단서를 시작으로 ‘확신’에 이를 때까지 다른 단서를 계속 찾아가는 ‘더듬이식’과 ‘릴레이식(단서에서 또 다른 단서를 얻는 방식)’ 추리가 꼭 필요하다.
(2) 추리를 통해 탐정 활동의 방향 설정에 선택과 집중을 기할 수 있다. 즉, 수많은 가능성 가운데 개연성이 높은 가설 중심으로 조사 대상을 좁힐 수 있기 때문이다.
(3) 극도의 보안이 유지되고 있는 사안이라 하여 사실관계의 파악을 포기하여서는 안된다. 이런 경우 부득이 단서와 정황을 통한 추리로 그 진상을 추론해야 한다.
(4) 단서는 그 자체보다 다른 사실과 연결되거나 논리에 부합할 때 가치가 높아진다. 따라서 확보된 단서가 어떤 현상과 연계성을 지니는지 추리가 필요하다.
3. 추리 방법
수사·조사·탐정 등의 영역에서 주로 활용되는 추리 방법에는 연역적 추리, 귀납적 추리, 가설 추리, 유추유비 추리 등이 있다. 대개 하나의 방법에만 의존하지 않고 복수의 방법으로 ‘교차 검증된 단서’를 얻어 사실을 찾아 가는 추리 과정을 거친다.
(1) 연역적(演繹的) 추리
① 하나의 범죄 사실을 놓고 다수의 용의자를 상정·추론하는 방식
(예) 살인 수법의 잔혹성으로 보아 면식범 소행으로 보고 피해자와 원한관계에 있는 A·B·C·D 등 다수를 용의자로 설정하는 것
② 다양한 가능성을 두고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단서가 없는 단계에서 주로 적용)
③ 연역적 추리를 전개적 추리 또는 조사의 하강과정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2) 귀납적(歸納的) 추리
① 상정된 다수의 용의자 중에서 어느 한사람을 범인으로 판단(지목)하는 방식
(예) 용의자 A·B·C·D 등 다수 중에서 조사를 통해 C가 진범이라고 지목하는 것
② 다수의 자료(사실)를 토대로 하나의 결론을 추론하는 것(조사를 좁혀가는 방식)
③ 귀납적 추리를 집중적 추리 또는 조사의 상승과정아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이 추리 방법은 ‘가설 추리’와 함께 탐정의 추리에 비교적 많이 활용되고 있다.
(3) 가설추리(假說推理)
‘가설 추리’란 단서가 의미하는 바를 설명할 수 있는 가설을 세운 다음, 추가적인 단서와 검증을 통해 그 가설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결론에 이르는 추리 방식이다. 바꾸어 말하면, 단서가 곧 사실이라고 단정하지 않고 단서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가설을 세운 뒤 이를 검증하는 방식의 추리를 ‘가설 추리’라고 한다.
예를 들어, 사무실에 빼둔 금반지가 없어졌다–A가 반지 가까이에 접근한 적이 있다–A가 반지를 가져갔을 가능성이 있다(*가설 설정)–그래서 CCTV를 확인해 봤다–역시 A가 반지를 가져가는 모습이 확인되었다는 식의 추리 방식이 ‘가설 추리’ 방식이라 하겠다.
※이 추리 방식은 귀납적 추리와 함께 탐정의 추리에 비교적 많이 활용되고 있다.
(4) 유추유비(類推類比) 추리
‘유추(類推)’란 비슷한 사례를 근거로 결론을 추론하는 것이고, 유비(類比)는 두 사물 또는 두 사건을 비교 하는 것이다. 즉, 서로 비슷한 두 대상이나 사건을 비교하여 한쪽에서 확인된 특성을 다른 쪽에도 적용해보는 추리이다.
예를 들어, A 사건에서 범인이 범행 전 집안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반응을 보기위해 집 유리창을 향해 조약돌을 던졌다. 그런데 B 사건에서도 범행 전 집 유리창을 향해 같은 크기의 조약돌이 날아들었다면 두 사건의 범행 방식이 유사할 가능성을 추리하는 사고 방식을 유추유비(類推類比) 추리라고 한다.
4. 추리에 있어 유의해야 할 사항
(1) 추리에 반드시 지켜야 할 어떤 정형(定型)이 있는 것은 아니다. 개인적 감정이 배제된 건전한 상식과 경험칙에 입각한 촉을 바탕으로 추리하되, 객관적인 자료(정보, 단서 증거 등)의 수집을 통하여 그 추리의 과정을 계속 수정(보정)해 나가야 한다(*탐정의 경험에 따른 ‘촉’→ ‘추리 진행(계속 수정·보완)’→ ‘합리적 추리’ 도출).
(2) ‘그럴수 있느냐?’ 하는 의구심과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상상력을 함께 지녀야 한다. 즉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예측 가능한 모든 사태는 물론이거니와 상상을 초월한 사태를 상정한 종합적인 추리를 하여야 한다(*상상력과 의구심 포지)
(3) 추리에 있어 최대의 적은 선입견과 성급한 단정이다. 하나의 단서에 사로잡혀서는 안된다. 복수의 단서로 서로 크로스체크 되어야 한다(*고정관념과 성급함 배제).
(4) 추리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지 사실을 확정하는 과정이 아니다. 따라서 추리(그럴 것이다)와 사실(그렇다)는 확연히 구분되어야 한다. 즉, 추리를 사실 또는 증거와 동일 시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다.
(5) 자료 수집을 먼저 시행하고 추리를 해야 한다. 만약 추리를 먼저하고 뒤에 자료 수집을 하게 되면 자기 암시 효과로 추리에 부합하는 자료를 선택하게 되는 등 문제의 본질이나 상황 파악에 오류와 왜곡이 발생하기 쉽다('先 자료수집 後 추리').
(6) 과거에 취급한 동종(同種) 사안의 해결 사례를 참작하여야 하며, 가급적 여러 조사원들로부터 반론 등 다양한 추리를 듣는 것이 바람직하다(다양한 체험 응용).
5. 촉과 추리력도 훈련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
일반적으로 ‘촉(직관=직감=영감)’과 ‘추리력’은 타고나는 능력으로 이해되는 경우가 많다. ‘타고 난다’는 말은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생래적(生來的)으로 촉과 추리력이 둔감한 사람도 훈련으로 상당 부분 향상 시킬 수 있다.
촉과 추리력은 흔히 말하는 두뇌 회전력과 관련되는 문제다. 이를 향상 시키는 방법으로 다양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등이 개발되고 있으나 ‘스스로의 훈련’으로도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스스로 행할 수 있는 추리력 향상 훈련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관찰(‘이상한 점’ 찾기)→ 의문(‘왜’라는 문제의식 갖기)→ 가설 설정(A, B, C 등의 가설)→ 논리적 검증 + 반복하는 습관]이 널리 추장(推獎)되고 있다.
<일상 생활에서의 추리 연습: 예>
예를 들어 카페에서 빈자리에 핸드폰 하나가 놓여 있다면, ①누군가 자리를 맡아 놓은 것일까? ②주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것일까? ③핸드폰을 놓고 나간 것인가? ④ 누구의 것인지 몰라 잃은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져) 가라고 보이는 곳에 둔 것인가? 라는 등의 관찰과 의문을 가져보자. 그리고 그에 대해 나름대로의 가설을 설정하고 나의 가설(추리)이 맞는지 그 까닭을 ‘확인하는 습관’을 지니는 것 그것이 바로 추리력을 향상 시키는 스스로의 훈련이라 하겠다.
6. 추리 연습
[단서] 남편의 승용차 조수석에서 여성용 귀걸이 한 개가 아내에 의해 발견되었다. 아내는 이를 자신의 핸드백에 몰래 넣어두고 아무 것도 본 것이 없는 듯 태연히 행동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일로 평소 외박 등 이성과의 부정행위(不貞行爲)를 의심해오던 아내는 근심이 깊어졌다. 이러고 있던 두어 달 뒤 이번에는 남편의 승용차 뒷좌석에서 여성용 머리핀이 하나 발견되었다.
☞위의 귀걸이와 머리핀은 어찌하여 상간남의 승용차 내에서 연이어 발견되었을까? 그 까닭을 추리해 보세요.
아래에 예시된 추리를 보기 전에 귀하가 먼저 나름대로의 추리를 해보고 그 다음 아래의 추리와 비교해 보세요.
- A 탐정의 추리: 상간녀가 실수로 귀걸이를 두고 간데 이어 또 다시 머리핀을 두고 내리는 실수를 범했다. 조심성이 부족한 사람 같다(상간녀의 의도 없는 단순 실수로 보는 추리).
- B 탐정의 추리: 상간녀의 귀걸이가 승용차 조수석에 놓여있었던 것은 상간녀의 실수가 아니라 상간남의 아내가 그것을 발견하도록 일부러 놓아둔 것으로 보인다. 즉, 그것을 발견한 아내와 남편(상간남) 간 불화가 심화되어 하루 빨리 이혼에 이르도록 획책한 것으로 보인다.
- C 탐정의 추리: ‘귀걸이에 이어 머리핀’까지 발견된 것은 매우 깊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즉, 남편의 승용차 내에서 상간녀의 귀걸이에 이어 머리핀까지 발견된 것은 상간녀의 실수가 아닌 거듭된 묘책이라 본다. 즉 처음 귀걸이가 상간남의 아내에 의해 발견되었을 때 그의 아내가 일체의 반응을 보이지 않자 이를 못본 것으로 여겨, 다시 머리핀으로 남편의 외도 정황을 엿보게 해(부부간에 불화를 증폭시켜)이혼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교묘한 꾀로 보인다.
- D 탐정의 추리: 상간녀가 남편의 승용차 내에 귀걸이와 머리핀을 연이어 두고 내린 것은 상간남(남편)과 상간녀가 짜고 벌인 수작일 수 있다. 즉 남편도 아내와 이혼하고 상간녀와 살고 싶은 생각이 있으나 아내에게 노골적으로 이혼하자고 할 명분이 없자 아내에게 외도를 의심케 하는 정황을 고의로 흘려 이혼하자는 말이 아내 쪽에서 먼저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나오게 유도하는 상간남과 상간녀의 치밀한 술책일 수 있다.
이렇듯 추리는 ‘그럴수 있느냐?’ 하는 의구심과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상상력을 함께 가급적 여러 요원들로부터 반론 등 다양한 추리를 듣는 것이 바람직하다.

□필자/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한국범죄정보학회민간조사학술위원장,공익정보탐정단고문,한북신문논설위원,前경찰청치안정책평가위원,前국가기록원민간기록조사위원,경찰학개론강의10년,치안정보업무20년(1999’경감)/저서:탐정실무총람,탐정학술편람,탐정학술요론,탐정학,정보론,경찰학개론,경호학外/치안·국민안전·탐정업·탐정법·공인탐정明暗등 700여편 칼럼이 있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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