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공동주택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을 예방하고 투명하고 체계적인 아파트 관리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했다.
교육대상은 지역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다. 다만 교육에 관심있는 입주민과 관리사무소장 등 아파트 관리주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강의는 실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두 개의 주제로 나눠 진행한다.
첫 번째 강의는 김미란 변호사와 함께 공동주택관리 관련 분쟁사례를 알아본다. 김 변호사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구성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개인정보 보호 등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 사례를 짚어보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생생하게 전달할 예정이다.
두 번째 강의는 이기남 강사가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관계법령 이해라는 주제로 이끌어 간다. 강의에서는 최신 개정된 공동주택 관리 법령과 관리규약 준칙을 알기 쉽게 해설하고, 동대표가 갖춰야 할 직무 역량과 소양을 현장 실무 맞춤형으로 전할 예정이다.
박희영 구청장은 “최근 아파트 관리와 관련한 규정이 복잡해지고 분쟁도 다양해지는 만큼, 입주자대표회의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라며 “이번 교육이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나아가 지역 내 건강한 공동체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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