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적극행정 문화 확산··· 공무원 우대·보호 강화

문민호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6-08 15: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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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분야 12개 과제 실행계획 심의·의결
소송·수사땐 변호인·소송대리인 선임비 지원키로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2026년 도봉구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심의·의결하고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강화 등 5개 분야 12개 추진과제를 본격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구는 변화하는 행정환경과 높아지는 주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조직 내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고, 공무원들이 창의적이고 도전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보상을 확대한다. 앞서 구는 2024년부터 상·하반기 각 1회씩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 특별승진과 특별승급 등의 인사상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적극행정 우수사례 13건이 접수돼 6명의 우수공무원을 선정했다.

아울러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지원과 보호도 강화한다.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제도를 확대 운영하고 면책보호관제를 통해 공무원들이 부담 없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또 적극행정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징계, 소송, 수사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 비용 등을 지원해 공무원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보호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직원 대상 적극행정 교육과 우수사례 홍보 콘텐츠 제작 등을 통해 조직 내 자율적이고 혁신적인 업무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구는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올해 초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5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연속 ‘보통’ 등급에 머물렀으나, 적극행정 추진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해 평가보다 한 단계 상승한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특히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게 특별승급과 포상휴가 등을 제공하며 조직 내 적극적인 업무 문화를 조성한 점이 우수사례로 평가받았다.

구 관계자는 “관행에서 벗어난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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