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이 사업은 건축법상 ‘특별건축구역’ 제도를 활용하여 관내 주요 개발사업을 활성화하고 창의적인 특화 공간으로 만들고자 추진된다.
특별건축구역은 도시경관 창출 등을 위해 특례를 적용하는 구역으로, 법적용적률의 최대 120% 완화,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등 혜택이 부여되어 수익성이 높아진다.
구는 신속통합기획 등 공공 주도 개발의 경우 특별건축구역을 활용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재건축이나 지역주택조합 등 민간 개발은 특별건축구역으로 제안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구는 분야별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동작구형 디자인혁신 기획단’을 운영한다.
도시‧건축계획, 공간디자인 전문가들이 정비계획 수립이나 건축디자인 설계 시 참여해 자문 등 기술적 지원을 할 예정이라는 게 구의 설명이다.
박일하 구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창의적이고 우수한 건축물을 건립하여 도시 외형을 바꾸고, 동작구 랜드마크를 조성하여 고품격 도시로 만들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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