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실시되는 이번 점검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추진하며 투명한 아동복지시설 운영과 아동의 인권 보호를 위해 ▲시설 운영 실태 ▲종사자 의무교육 이수 등 관리 ▲보조금 등 회계관리 ▲위생 및 감염병 관리 ▲아동관리 전반 등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
특히 이번 점검은 겨울철 한파·폭설 대비 및 종사자와 시설 입소 아동의 안전을 위해 시설 자체 점검과 더불어 ‘동절기 안전 현장점검’을 함께 추진한다.
시는 경미한 사항은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주의·지도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조치를 통해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꼼꼼하고 종합적인 시설 점검을 통해 아동의 권익 보호를 위해 근무하는 종사자가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과 입소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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