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시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2023년 1월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이하 개별부동산 공시가격)을 4월28일자로 결정·공시하고, 2023년 4월28일부터 5월30일까지 토지‧주택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이번 결정.공시 대상 토지는 5만1234필지, 주택은 2만787호로 개별공시지가는 6.04%, 개별주택은 6.14% 하락했으며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한다.
결정·공시된2023년 1월1일 기준 개별부동산 공시가격은 구청(부동산정보과, 세무1과)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일사편리 서울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또는 성북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개별공시지가는 토지대장 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토지 및 주택 공시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주택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구청(부동산정보과, 세무1과) 또는 동 주민센터(민원실)에 비치된 이의신청서(인터넷 다운로드 가능)를 작성하여 직접 방문, 인터넷(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된 개별부동산 공시가격에 대해서는 토지‧주택특성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상정.심의하여 이의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구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상담받을 수 있는 '감정평가사 상담서비스'를 열람기간에 이어 이의신청 기간에도 실시한다.
상담서비스를 원할 경우 사전예약으로 상담일을 지정해 방문 또는 유선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문의는 구청 세무1과,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문의 및 감정평가사 상담서비스 예약은 구청 부동산정보과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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