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은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해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학원지원비 등 현금급여 또는 관련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만 9~24세 이하 위기청소년으로서 기준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면 가능하고 오는 21일까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구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소득조사 및 복지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생활지원 월 65만원 이하 ▲건강지원 연 200만원 이하 ▲검정고시·학원비 월 30만원 이하 ▲상담지원 월 30만원 이하 등을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1년 이내며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한 번 연장 가능하다.
정원오 구청장은 “위기 상황에 놓인 청소년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여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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