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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연주 남동구의원 [사진=남동구의회] |
10일 이 의원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은 교육비 부담 증가로 수험생 간 학습 여건의 격차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남동지역 수험생들의 학습 교재비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됐다.
조례안에는 교재비 지원 목적과 용어 정의를 비롯해 지원 대상 규정, 교재비 지원 내용 및 지급 방법, 부정 수급에 대한 환수, 교육지원청·학교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특히 학습 교재비 지원을 통해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수험생의 학습권을 보다 안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연주 의원은 “수험생 시기는 교육비 부담이 집중되는 시기로 가정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학습 환경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번 조례는 학습 교재비 지원을 통해 수험생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학습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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