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와 차상위 계층, 법정 한부모 가정의 만 5~18세(출생일 기준 2005년 1월1일~2018년 12월31일) 유·청소년이다.
이용권은 '스포츠강좌 가맹시설'이라면 전국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으며, 1인당 매월 9만5000원 범위 내에서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12개월 동안 지원한다.
신청 접수는 스포츠강좌 이용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구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 신청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대면 신청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유·청소년들의 체육활동 참여가 확대돼 사각지대 없는 스포츠복지 서비스가 실현되길 바라며,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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