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연수구(구청장 이재호)는 자동차 등 약 12만 4천 대를 대상으로 2025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84억 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연수구에 등록된 자동차, 125cc 초과 이륜차, 건설기계의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연간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미리 납부(1·3·6·9월)한 차량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 금융결제원, 위택스, 자동응답시스템, 앱(스마트 위택스) 등을 통해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낼 수 있다.
자동차세 관련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 세무과 자동차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연수구 관계자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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