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 가능한 노후차량을 조기에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올해는 약 22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693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은 배출가스 4ㆍ5등급 경유차(5등급은 경유 이외 차량 포함) 및 2009년 8월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ㆍ콘크리트 믹서ㆍ콘크리트 펌프) 또는 2004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다.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 및 건설기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은 지원 가능하다.
지원금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의 50∼100%를 중량 및 배기량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지원기준에 맞는 대체 차량을 구매할 경우 차량기준가액의 30~200%가 추가 지급된다.
신청 기간은 17일부터 4월11일까지이며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구비서류를 갖춰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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