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장애인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에 일어난 예상치 못한 사고 발생 시,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험 가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피보험자는 지역내 등록장애인 중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모든 장애인이다.
보장 내용은 피보험자가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한 제3자의 대인·대물배상이다.
단, 피보험자의 신체 상해 및 전동보조기기 손해는 제외된다.
별도의 보험가입 절차 없이 사고 당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피보험자의 보험가입비는 구에서 전액 지원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부터 3년 이내 청구할 수 있다.
청구는 1일부터 오는 2023년 1월31일까지 발생한 안전사고 건에 대해 휠체어코리아닷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구 생활보장과로 문의하면 된다.
박겸수 구청장은 "이번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으로 전동보조기기를 타는 장애인들의 심리적 부담감이 완화되길 바란다"며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겪는 불편함을 줄이고 모두가 살기 좋은 강북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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