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시가 촬영한 항공사진 분석자료에 따라 전년 대비 변화가 생긴 건축물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구에 따르면 ▲광희동 102곳 ▲명동 99곳 ▲필동 91곳 ▲을지로동 77곳 등 주요 상권이 밀집한 지역이 전체의 47%를 차지했다.
구는 현장을 방문해 건축물의 면적·구조·용도, 허가·신고 여부 등을 조사해 위반사항을 확인하며 위반건축물로 확인되면 건축주 등에게 위반 부분을 철거하거나 사후 허가를 받는 등 자진 정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안내와 행정지도를 우선할 예정이다.
사전통지, 1·2차 시정명령 기간에도 개선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표기돼 각종 인허가와 전세대출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위반 사항을 무마해주는 조건으로 공무원을 사칭해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종종 있으니 구민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길성 구청장은 “구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요소를 정비해 안전하고 쾌적한 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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