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부과하는 것으로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된다. 저공해 인증을 받은 차량이나 유럽연합(EU)이 정한 자동차 유해가스 배출 기준인 유로 5·6등급 차량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이번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산정 기간은 지난 1월1일~6월30일 부과 기준일인 6월30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됐으며, 부과 기간 내 명의이전 또는 폐차를 했을 경우에는 사용한 일수를 계산해 부과됐다.
납부 기간은 16~30일이며, 납부는 고지서에 인쇄된 가상계좌를 통해 계좌 이체시키거나 가까운 은행, 우체국 등 금융기관 및 인터넷(인터넷지로, 위택스, 인천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에서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으며 자동이체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구 환경과 환경보전팀으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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