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뇌출혈로 치료를 받던 근로자가 회사 측의 요청으로 업무에 복귀한 뒤 건강이 악화해 숨진데 대해 유족급여를 지급해야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최근 A씨 유가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회사에서 총무팀 부장으로 근무했던 A씨는 2021년 과로에 따른 스트레스를 호소하던 중 자택에서 뇌출혈이 발생해 병원에 입원했다.
치료를 받고 퇴원했지만 시신경 손상으로 왼쪽 눈의 시력이 약 50% 수준까지 회복되는 데 그쳤고 근력도 충분히 돌아오지 않아 혼자 걷기 어려운 상태였다.
A씨는 이듬해 회사 측에 "건강 회복을 위해 최소 3개월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그러나 회사는 결산 업무를 담당할 인력이 없다며 결산 업무만이라도 맡아달라고 요청했다.
결국 A씨는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회사에 복귀했다. 이후 별도의 인력 충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당초 요청받았던 결산 업무뿐 아니라 총무팀 업무 전반을 담당하게 됐다. 업무 과정에서는 사장으로부터 질책을 받는 등 상당한 스트레스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해 A씨는 발작과 혼수상태 등의 증상을 보여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다가 숨졌다. 직접 사인은 자발성 뇌내출혈로 진단됐다.
유가족은 A씨가 업무로 인해 건강이 악화해 사망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유가족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A씨가 충분한 회복 기간을 갖지 못한 채 업무에 복귀했고, 이후 받은 업무상 스트레스가 기존 뇌출혈을 악화시켜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재판부는 "과로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던 중 뇌출혈이 발병했고, 후유증으로 12주간 경과 관찰이 필요한 상황에서 회사요청에 따라 충분히 회복하지 못한 채 복직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직 후에도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은 스트레스가 기존 뇌출혈을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시키는 데 기여했을 것으로 추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원 감정 결과에서도 A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소견이 나온 점 등을 근거로 공단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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