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환경 오염을 예방하고 지도ㆍ점검 활동을 공개해 환경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단속 대상은 광주지역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과 주요 산업단지·하천 주변 지역이다.
점검 내용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ㆍ운영,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 관리 및 배출 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특히 산단내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절삭유를 사용하는 금속제품 가공업체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수용성절삭유를 사용하는 일체형 기계, 시설(밀링기ㆍ선반ㆍ연삭기 등)은 대부분 기계에 주입 후 계속 순환ㆍ보충해 사용하다 지정 폐기물 처리한다.
이 때문에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광유류를 포함한 순환조의 용량 합계가 0.1㎥ 이상일 경우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돼 페수배출시설 신고 후 운영해야 한다.
시는 각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에 대해 집중 점검한 뒤 위반사항이 발견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격히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환경시설 관리 기술이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술 지원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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