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장 72곳과 최근 2년간 환경관련법을 위반해 중점관리 중인 사업장 9곳에 대한 집중 단속을 수행한다.
사전 허가나 신고 절차 없이 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과 그 시설을 이용해 조업한 사업장에 대해서도 단속한다.
또한 공무원의 단속을 피해 야간이나 공휴일 등 감시가 취약한 시간대에 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하는 행위에 대해 불시 점검한다.
공장이 밀집돼 있는 삼정1천, 삼정2천은 오염물질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를 강화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고의ㆍ상습적 위반업소는 행정처분과 함께 사법조치 등을 통해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며 “사후 행정명령 이행실태 확인 등 관리를 철저히 해 사업장 환경관리에 경각심을 높이고 예방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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