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3월은 평년보다 기온이 높고, 대기 정체로 인한 고농도 미세먼지가 더욱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31일까지 다량 배출 사업장에 대한 미세먼지 감축 지원,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집중단속,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및 불법소각 방지, 건설공사장 비산먼지 발생공정 단축ㆍ조정 등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총력 대응의 하나로 버스 정류소 안내기 및 대기환경 전광판을 통해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불법소각 신고(전화 128)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감시 사업’ 민간 점검원을 활용해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과 차량 공회전에 대한 집중단속도 병행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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