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은 점검시 점검표를 활용한 현장점검을 실시해 폐기물의 배출자 신고, 폐기물처리증명, 폐기물의 위탁 적법 처리 여부 사항 등을 확인한다.
경미한 사항은 현지 계도 및 시정 조치할 예정이며 상습 및 의도적 위반 행위의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이세진 인천경제청 환경녹지과장은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배출 사업장 환경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 송도국제도시내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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