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지난해 10월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 올해는 상·하반기 2회에 걸쳐 대상지를 접수 받아 현장조사 후 지원 가능 여부를 결정해 순차적으로 정비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위험수목은 ▲부러진 나무 ▲썩거나 죽은 나무 ▲쓰러질 우려가 있는 나무 ▲나무로 인해 교통, 통행 및 시설물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신청 대상은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 및 공동주택 ▲어린이집 ▲경로당 ▲각급 학교 등이다. 단, 사업의 취지와 관련이 없는 단순 경관개선 목적의 가지치기나 나무 제거, 소유주·세대원 동의서를 받지 않은 대상지는 제외된다.
올해 상반기 신청 접수는 오는 21일까지이며, 정비를 희망하는 구민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구 공원녹지과로 방문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구 공원녹지과로 문의하거나 구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김선갑 구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구민 불안 요소와 생활 불편 사항이 적극 해결되고 지역 곳곳에 녹지가 더욱 풍부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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