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종료후 90일내 신청
기초수급자등 한도없이 지원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서울 도봉구(구청자 오언석)가 2023년 1월1일 이후 출산가정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을 확대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앞서 구는 2018년 7월부터 기준중위소득 및 첫째, 둘째 여부에 따라 본인부담금 일부를 정액 지원, 2020년부터는 소득과 관계업이 서비스를 이용한 모든 출산가정에게 본인부담금 90%(최대 30만원)까지 지원했다.
구는 올해부터는 본인부담금 90%(최대 35만원)까지 상향 지원한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의 90%를 한도 없이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구에 6개월 이상 연속 거주한 산모로, 서비스 종료 후 9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지참해 구 보건소 지역보건과로 방문 혹은 이메일 접수하면 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직접 방문해 ▲산모건강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 정보제공 ▲가사활동 지원 ▲정서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오언석 구청장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확대 지원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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