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일보 = 민장홍 기자] 경기 의정부시가 올해부터 자동차 정기(종합)검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기존 2개월에서 4개월로 확대됐다고 15일 밝혔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검사 유효기간이 기존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총 62일)에서 만료일 전 90일, 후 31일(총 121일)로 확대됐다.
이번 개정으로 수입 차량이나 단종 차량 등 부품 수급이 어려운 차량도 충분한 정비와 준비 기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자동차 검사는 소유자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의무사항이다.
검사 기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 최소 4만원에서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검사명령을 받고도 1년 이상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은 운행정지 명령 처분을 받을 수 있어 시민들은 정기검사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검사 기간이 4개월로 연장된 만큼 미리 검사를 받아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방지하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김포시, '어린이 안심 먹거리' 환경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8/p1160283840521714_158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일산테크노밸리 용지 공급 본격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5/p1160278924251762_23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민선 9기 공약사업 청사진 완성](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4/p1160278342380468_577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하남시, 민선 9기 ‘기업·일자리’ 중심 정책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3/p1160278455561849_417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