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해남군 신청사 전경 / 해남군 제공 |
[해남=정찬남 기자] 전남 해남군은,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월 10만 원 지급하는 아동수당의 대상이 기존 만 7세 미만에서 올해부터 만 8세 미만으로까지 확대키로 했다.
2022년 1월 기준 만 8세 미만(2014년 2월 1일 이후 출생) 아동은 만 8세 생일이 들어있는 달의 전 달까지 아동수당을 받는다. 다만 전산시스템 개편 등 준비 기간으로 인해 개정된 아동수당법은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14년 2월 1일~2015년 3월 31일 출생아동은 2022년 1월분부터 8세 생일이 도래하기 전달까지의 급여 지급 분을 2022년 4월에 소급해 받게 된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았던 경우라면 별도 신청할 필요가 없지만, 보호자나 계좌번호 등의 정보가 변동된 경우 또는 아동수당 수급 이력이 없는 신규 신청자의 경우 정해진 기간(2022. 2. 9.~3. 31.)에 사전 신청해야 한다.
특히 2014년 2월~2015년 3월생 중 신규 신청자는 사전 신청한 경우에만 소급 지급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하면 된다.
해남군 관계자는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증진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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