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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청렴교육은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주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교육은 부서장 주재로 진행되었으며, 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행동강령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교육 후에는 전 직원이 이해충돌방지 결의문에 서명하며, 청렴 실천의지를 확고히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이은숙 청덕면장은 "군민이 신뢰하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공직자로서 모범을 보여달라"고 당부하며, "지속적인 교육과 다양한 청렴도 향상 활동을 통해 직장 내 주요 부패행위를 사전에 근절하고, 청렴이 조직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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