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은 인천종합터미널, 남촌 농산물도매시장 등 주요 민원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버스 무정차 통과 및 버스정류소 질서 문란 행위 등 시민 안전과 운송질서를 해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행위이다.
구는 이번 집중 단속기간 내 여객법 위반 행위 단속과 불법 주정차 단속을 병행해 단속 효과를 극대화 할 예정이다. 또 교통민원 근절 캠페인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등 관련 제도 홍보 활동도 진행한다.
구 관계자는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도·단속이 중요하다”며 “위반행위자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처분함으로써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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