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은 연 2회(6월, 12월) 후납 형식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지난해 연납을 신청했던 납세자들은 별도의 신청 없이 구에서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연납을 신청하지 않았던 차량에 한 해 신청하면 된다.
또한 납세자 편의를 위해 직전 연도 연납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 없이 연납 고지서를 발송하므로 원하는 경우 납부하면 된다.
연납 신청은 차량이 등록된 해당 군·구 세무 부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가능하며, 인터넷 위택스를 통해서도 신청 및 납부할 수 있다.
연납 신청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2월 2일까지이며 미납 시 정기분(6월, 12월)으로 부과된다. 만약 1월 납부 시기를 놓쳤더라도 공제율은 다소 낮아지지만, 3월에 다시 연납을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자동차세 납세자들은 1월에 연납을 신청하면, 올해는 4.58%의 세액공제를 받게 되니 관심 있는 주민분들의 많은 신청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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