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전문건설업 관련 행정지원 강화의 일환으로 이 리플릿과 안내문을 최근 관내 실내건축공사업과 가스난방공사업 등의 전문건설업체 221곳에 배부했다.
‘리플릿’은 ▲상호·대표자·소재지 등 기재사항 변경신고 ▲건설업 등록기준 및 실태조사 ▲건설공사 대장 통보 의무 등 전문건설업을 운영하면서 준수해야 할 기본 의무사항을 담고 있다.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등록기준과 주요 사항을 알기 쉽게 안내한다.
‘안내문’은 인테리어 업체 선정 시 전문건설업 등록업자 이용의 중요성을 담고 있으며 각 공동주택 단지와 동주민센터에도 비치하고 소식지와 SNS, 홈페이지 등 구 홍보 매체에도 싣는다.
구는 인테리어 공사 시, 무등록 실내건축 시공업체와의 계약으로 공기 지연, 하자 발생, 공사 중단 등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문을 제작했다.
이성헌 구청장은 “이번 사례와 같이 구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건설문화 조성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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