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로 협력치안체계 구축
이번 협약에 따라, 합천경찰서는 노쇼-보이스피싱 등 최신 범죄 동향 및 각종 범죄 유형별 예방 정보를 제공하고, 합천군소상공인연합회는 범죄취약장소 및 환경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공유 등을 협조할 예정이다.
김재성 합천군소상공인연합회장은 경찰의 각종 범죄예방 활동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안전한 영업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해출 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범죄취약계층 및 합천군민 전체가 범죄로부터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범죄예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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